도움받을곳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음주 문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음주 문제 관련 국가 지원 기관 (1)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기반 중독 문제 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독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과 지역 주민에 대한 중독 예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중독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활성화, 지역사회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 상담 서비스 등을 위해 전국 지역별로 설치 운영됩니다. 서울 4개소를 포함, 전국 50개소의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음주 공공누리 제4유형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 시군구에 설치돼 지역 정신건강 증진·관리·재활 사업을 한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day care), 교육·훈련, 타 기관 연계 등 정신질환자 관리,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자살 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과 지역 주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각 시군구에 설치 운영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음주 공공누리 제4유형
1577-0199는 휴대전화 기준 가까운 기초·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야간·공휴일에는 광역센터로 연결된다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는 휴대전화 이용자를 기준으로 가까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된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된다. 전국 어디에서 걸어도 시·군·구별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정신건강 상담과 지지,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를 맡는다.
출처: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독관리업무를,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통합중독관리 지원을 수행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는 중독 관리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분류를 보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중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통합중독관리 지원을 수행한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 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출처: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상담·치료·재활과 예방 교육, 가족 지원을 수행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알코올뿐 아니라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함께 다룬다. 법이 정한 사업에는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2.] [법률 제21117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정보)은 법으로 누설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된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2.] [법률 제21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