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정보)은 법으로 누설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된다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2.12.] [법률 제21117호]
검증 완료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