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상담·치료·재활과 예방 교육, 가족 지원을 수행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알코올뿐 아니라 마약, 도박,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함께 다룬다. 법이 정한 사업에는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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